분석 절차
1. 현장시료채취 (자가측정용 · 환경영향평가 · 인허가용 · 참고용)
견적 요청
고객이 원하는 분석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요청
분석 의뢰
고객이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
과업계획&계약서
과업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
시료채취
전문 기술 인력이 직접 방문 후 시료 채취
수질 분석
채취된 시료로 실험실에서 수질 분석 진행
성적서 발송
분석 결과를 성적서 형태로 작성하여 메일 및 우편 발송
2. 의뢰기관제공시료 (품질관리 · 연구 · 기타 · 참고용)
견적 요청
고객이 원하는 분석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요청
분석 의뢰
고객이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
과업계획&계약서
과업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
시료접수
고객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택배 또는 방문 접수
수질 분석
전달 받은 시료로 실험실에서 수질 분석 진행
성적서 발송
분석 결과를 성적서 형태로 작성하여 메일 및 우편 발송
- 1·2종 사업장은 환경관리공단 정보관리시스템(환경보전협회) 측정대행 표준계약서, 과업계획서 등록
- 3·4·5 기타종 사업장은 표준계약서, 과업계획서 환경관리공단 정보관리시스템(환경보전협회) 등록
- 1·2종(사전 제출 대상) 사업장의 경우, 계약서 작성일 최소 7일전에 과업계획서 제출 의무
분석 항목
「환경 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 항목,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시험의 품질 보증을 위해 다양한 현장 샘플링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기본 항목 측정
pH | BOD | COD |
TOC | TN | TP |
TN, TP, 시안, 페놀류, 비소, 카드뮴, 크롬, 납, 망간, 구리, 수은 등 "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" 별표2의 수질오염물질 57개 항목 측정 (단, 생태독성 및 과물화합물 제외)
구리와 그 화합물 | 인화합물 | 1, 1-디클로로에틸렌 |
납과 그 화합물 | 주석과 그 화합물 | 1, 2-디클로로에탄 |
니켈과 그 화합물 | 질소화합물 | 클로로포름 |
총 대장균군 | 철과 그 화합물 | 생태독성물질(물벼룩) |
망간과 그 화합물 | 카드뮴과 그 화합물 | 1, 4-다이옥산 |
바륨화합물 | 크롬과 그 화합물 |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|
부유물질 | 불소화합물 | 염화비닐 |
브롬화합물 | 페놀류 | 아크릴로니트릴 |
비소와 그 화합물 | 페놀 | 브로모포름 |
산과 알칼리류 | 펜타클로로페놀 | 퍼클로레이트 |
색소 | 황과 그 화합물 | 아크릴아미드 |
세제류 | 유기인 화합물 | 나프탈렌 |
셀레늄과 그 화합물 | 6가크롬 화합물 | 폼알데하이드 |
수은과 그 화합물 | 테트라클로로에틸렌 | 에피클로로하이드린 |
시안화합물 | 트리클로로에틸렌 | 톨루엔 |
아연과 그 화합물 |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| 자일렌 |
염소화합물 | 벤젠 | 스티렌 |
유기물질(TOC포함) | 사염화탄소 |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 |
유류(동·식물성 포함) | 디클로로메탄 | 안티몬 |
"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"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32개 전 항목 측정
구리와 그 화합물 | 카드뮴과 그 화합물 | 1, 1-디클로로에틸렌 |
납과 그 화합물 | 페놀 | 1, 2-디클로로에탄 |
비소와 그 화합물 | 펜타클로로페놀 | 클로로포름 |
셀레늄과 그 화합물 | 유기인 화합물 | 1, 4-다이옥산 |
수은과 그 화합물 | 6가크롬 화합물 |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|
시안화합물 | 테트라클로로에틸렌 | 염화비닐 |
사염화탄소 | 트리클로로에틸렌 | 아크릴로니트릴 |
디클로로메탄 |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| 브로모포름 |
폼알데하이드 | 벤젠 | 아크릴아미드 |
에피클로로하이드린 |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 | 나프탈렌 |
스티렌 | 안티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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